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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쓰기 대행대필인터뷰 출판

책쓰기 대행·대필·인터뷰 출판 차이, 세 가지 축으로 갈립니다

책쓰기 대행·대필·인터뷰 출판은 작업 방식이 아니라 저자의 관여 지점이 다릅니다. 초안 작성 주체·기획 주체·표지 저자명 세 축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하나뿐입니다.

책쓰기 대행·대필·인터뷰 출판은 작업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저자가 어디에 관여하는지의 차이입니다. ①원고 초안을 누가 만드는가 ②기획과 목차를 누가 잡는가 ③표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는가, 이 세 축으로 갈립니다. 이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축은 ③ 하나뿐입니다.

"그거 대필 아닌가요?" —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 대필 아닌가요?"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뒤에 따라오는 말이 거의 똑같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저작권은 누구 겁니까", "표지에 제 이름만 넣어도 됩니까".

운영 10년 이상, 누적 890권 이상을 출간하는 동안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의 답은 업체가 쓰는 용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작업을 어떤 곳은 대필이라 부르고, 어떤 곳은 집필 대행이라 부르고, 어떤 곳은 인터뷰 출판이라 부릅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계약 구조나 저작자 표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로 고르면 판단을 못 합니다. 축으로 봐야 합니다.

책쓰기 대행·대필·인터뷰 출판은 세 가지 축으로 갈린다

책쓰기 관련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원고 초안을 누가 만드는가, 기획과 목차를 누가 잡는가, 표지에 누구 이름이 올라가는가. 견적서에는 보통 총액과 일정만 적혀 있고 이 세 축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확인할 축무엇을 묻는가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원고 초안 작성 주체저자 구술에서 나오는가, 작가가 창작하는가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음
기획·목차 결정 주체저자가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가그 자체로는 문제되지 않음
표지에 올라가는 이름실제 저작자와 표시가 일치하는가저작권법 제137조와 직결

앞의 두 축은 서비스 품질과 비용을 가르는 축이지, 법적 쟁점이 되는 축이 아닙니다. 남의 도움을 받아 글을 다듬는 일 자체는 편집·교정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문제는 마지막 한 줄입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축은 하나뿐이다 — 표지에 올라가는 이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이명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쪽이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통념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이상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실제 저작자와 표시된 저작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 저작자가 그 공표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은 해당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들을 두고 "대필은 곧 처벌"이라고 읽으면 과장입니다. 판결문에 유보 문구가 분명히 붙어 있고, 개별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저자 표기를 가볍게 다루면 안 된다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안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그래서 내 경우엔 어떤 방식이 맞는가 — 4가지 질문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질문은 네 가지입니다.

  1. 내 이름으로 낼 책인가
  2. 책의 내용이 내 경험과 내 말에서 나오는가
  3. 문장을 내가 최종 승인하는가
  4. 작업 기록이 계약서와 이력으로 남는가

네 가지가 전부 "예"로 정리되면, 용어를 무엇이라 부르든 표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책 제작 과정 자체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조건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저희와는 맞지 않습니다. 인터뷰 기록과 원고 승인 이력을 남기고 ISBN을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구조라, 과정을 남기지 않는 작업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또 이미 원고가 완성 단계이고 문장까지 본인 문장으로 가고 싶다면, 인터뷰 출판보다 교정·편집 중심 방식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 이서진 대표는 23세 음대생 시절 『꿈을 찾는 음대생』을 직접 쓰고, 그 책을 웹툰·뮤지컬·강연으로 넓혀본 경험이 있습니다. 책 이후에 따라오는 확장은 전부 표지에 적힌 이름에 붙습니다. 이름이 온전히 본인 것이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 출판을 이렇게 한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의 인터뷰 출판은 인터뷰 2회로 책의 뼈대를 만들고, 완성된 책의 ISBN과 저작권을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원고가 한 줄도 없어도, 글솜씨에 자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내용의 출처가 저자 본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단계내용기준
인터뷰2회원고·글솜씨 없이 시작 가능
1차 원고인터뷰 완료 후 약 4주저자 확인
원고 수정2회저자 최종 승인
등록ISBN·저작권 저자 본인 명의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저작자에게 발생합니다. 출판사와 맺는 계약은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이지 저작권을 넘기는 계약이 아닙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ISBN을 출판사 명의가 아니라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며, 저자가 직접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사전 검수 전담팀이 원고 단계에서 붙습니다. 인터뷰에서 나온 실명·사례·인용이 출간 이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걸러내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뷰 출판도 결국 대필 아닌가요?
A. 용어가 아니라 세 가지 축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원고 초안 작성 주체, 기획·목차 결정 주체, 표지에 올라가는 이름입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의 인터뷰 출판은 내용을 저자 인터뷰에서 뽑고, ISBN과 저작권을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Q. 출판사와 계약하면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나요?
A.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 시점에 저작자에게 발생하며, 출판사와의 계약은 출판권을 설정하는 계약입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ISBN과 저작권을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Q. 원고가 하나도 없어도 책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 2회로 책의 뼈대를 만들고, 인터뷰 완료 후 약 4주에 1차 원고를 드립니다. 이후 원고 수정은 2회 진행합니다.

Q. 내 이름으로 ISBN이 등록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A.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에서 도서명으로 조회하면 등록된 저자명을 저자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확인하면 좋은 것

  • 대필·집필 대행 비용은 왜 자릿수까지 벌어지나
  • 대필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
  • 인터뷰 2회로 책 한 권이 나오는 게 가능한가 — 인터뷰에서 실제로 무엇을 묻는가

용어를 어떻게 부르든, 결국 확인하실 것은 세 축입니다. 어떤 방식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정리가 안 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전화 010-2068-0817 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누적 890권+ 출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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