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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출판자서전 저작권저자 표시ISBN 명의

원고 없이 인터뷰만으로 책 출판, 저작자와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인터뷰만으로 만든 책에서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저자 표시·2차 저작물·녹취록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만으로 책을 만들 때,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문장을 쓴 사람이 저작자이고 이것은 계약으로 바꿀 수 없지만, 저작권은 계약으로 저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ISBN과 저작권을 전부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인터뷰 기반 출판을 안내하는 페이지 대부분은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됩니다" 한 줄로 설명을 끝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작 계약 후에 문제가 되는 지점은 그 문장 바깥에 있습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저작자는 실제로 창작한 사람을 가리키고,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보유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문화예술 분야 저작권 가이드북(2024년 1월판)은 표지에 이름을 올리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창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구분저작자저작권자
누구인가실제로 창작한 사람권리를 보유한 사람
계약으로 바뀌나바뀌지 않음양도 가능
표지 이름과의 관계별도 합의 필요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음

두 개념을 뭉뚱그린 안내문을 그대로 믿으면, 정작 표지에 어떤 이름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가 계약서에 안 적힌 채로 진행됩니다.

표지에 제 이름만 올려도 되나요?

표지 표기 방식은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성명표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여서, 저작재산권을 양도해도 함께 넘어가지 않습니다. 즉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한 줄만으로는 표지·판권면·서지정보에 누구 이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이 항목을 계약 단계에서 문장으로 확정합니다. 저자 단독 표기인지, 집필 참여자를 판권면에 병기하는지, 서지정보 저자명은 누구로 등록하는지를 각각 적어둡니다.

인터뷰 원고 계약서에서 확인할 5가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인터뷰만 하고 책이 나오면 그게 정말 제 책이 되냐"입니다. 그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표지에 제 이름만 올려도 되냐"가 붙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운영 10년 동안 누적 890권 이상을 진행하며 확인한 것은, 계약에서 실제로 갈리는 항목이 총액이 아니라 저자 표시 방법과 녹취록 처리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견적서에는 이 둘이 거의 적히지 않습니다.

확인 항목왜 문제가 되나계약서에 넣을 문장 예
결과물 범위인터뷰 횟수·분량이 애매하면 완료 시점이 다툼이 됨"인터뷰 2회, 200쪽 분량 단행본"
저자 표시저작재산권 양도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음"표지 저자명은 ○○○ 단독 표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특약이 없으면 원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해 양도"
녹음·녹취록소유와 재사용 조건을 정한 곳이 드묾"녹취 원본은 저자에게 인도"
중단 시 처리진행 중 중단되면 기지급금 처리가 불명확"단계별 지급 및 중단 시 정산 기준"

저희가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사전 검수를 별도 전담팀으로 돌리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서전은 본인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동료가 반드시 등장하고, 그 대목이 원고 확정 직전에 걸립니다.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강연이나 영상에 다시 써도 되나요?

인터뷰 기반 출판의 실제 자산은 책 한 권이 아니라 녹음 파일과 녹취록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원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약정 없이 완성물을 납품하면 권리 전부를 넘긴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석이 양쪽으로 갈릴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강연 자료나 영상으로 재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녹취록 소유와 사용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계산출물계약서에 적어둘 것
인터뷰녹음 파일원본 인도 여부
정리녹취록저자 보관 및 재사용 범위
집필·출간원고, 책2차적 저작물 작성권 귀속

ISBN이 제 명의로 등록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에서 도서명으로 조회하면 등록된 저자명과 발행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ISBN과 저작권을 전부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므로, 출간 후 저자가 스스로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이 기준에 어떻게 답하나요?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원고가 한 줄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뷰 2회로 책의 뼈대를 완성합니다. 인터뷰 완료 후 약 4주에 1차 원고가 나오고, 원고 수정은 2회 진행합니다. ISBN과 저작권은 전부 저자 본인 명의이며,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사전 검수를 전담팀이 별도로 진행합니다.

항목내용
인터뷰2회
1차 원고인터뷰 완료 후 약 4주 · 수정 2회
인세종이책 45% · 전자책 20%
올인원 패키지900만원부터

인세 45%는 출판사 마진을 최소화하는 대신 저자가 마케팅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 비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원고 완성도가 높다면 인터뷰 방식보다 기획출판을 먼저 시도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원고가 있는 상태라면 제작비를 부담하지 않고 출간할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글은 계약 전에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가 실명으로 등장해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사전 검수 전담팀을 운영하지만 법률 자문 기관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뷰만으로 만든 책도 제 이름으로 출간되나요?
A. 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ISBN과 저작권을 전부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Q. 인터뷰는 몇 번 하나요?
A. 인터뷰 2회로 뼈대를 완성하고, 인터뷰 완료 후 약 4주에 1차 원고가 나옵니다.

Q. 인세는 어떻게 됩니까?
A. 종이책 45%, 전자책 20%입니다.

Q. 제 ISBN이 누구 명의로 등록됐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에서 도서명으로 조회하면 등록된 저자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고 싶은지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목차 방향부터 안내해드립니다.
전화 010-2068-0817 · 카카오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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