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쓰다 보면 가장 먼저 멈추는 곳이 "이 사람 이름, 이 사례 그대로 써도 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인 서술이 붙는 순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을 원고 교정과 함께 보는 사전 검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원고에서 손대게 되는 대목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가명으로 바꿨지만 소속과 특징이 그대로 남은 인물, 사실 적시로 읽히는 평가 문장, 챕터 머리에 넣은 노래 가사 한 줄입니다.
"사실만 썼으니 괜찮다"가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
사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제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다룹니다.
면책 통로로 알려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되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를 요구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회고록이나 에세이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통과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곧 바뀌지 않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결정(2017헌마1113)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 정리이고, 같은 문장도 맥락과 당사자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명으로 바꿨는데도 걸리는 이유 — 특정성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제3자가 읽어도 그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 즉 특정성입니다. 이름 외에 남아 있는 단서들이 합쳐지면 가명은 의미를 잃습니다.
| 식별 단서 | 그대로 두면 | 바꾸는 방법 |
|---|---|---|
| 이름 | 가장 먼저 특정됨 | 가명 처리, 성까지 함께 변경 |
| 직업·직급 | 좁은 업계는 바로 좁혀짐 | 직군 단위로 넓히기 |
| 소속 조직 | 회사·학교명은 결정적 단서 | 업종·규모로 대체 |
| 지역 | 동·건물명은 특정 강함 | 광역 단위로 넓히기 |
| 사건 시기 | 연·월 조합이 단서가 됨 | "몇 해 전" 정도로 완화 |
| 신체 특징·질병 | 사적 영역이라 분쟁 소지 큼 | 가능하면 삭제 |
| 가족 구성 | 조합되면 특정성 급상승 | 서술에서 빼기 |
여러 사람의 사례를 한 인물로 합치는 방식도 쓰이지만, 섞는 과정에서 실제로 없었던 일이 들어가면 허위 사실 쪽으로 성격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합칠 때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식별 단서만 섞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내용을 사실 적시에서 경험 서술로 바꾸는 법
문장을 통째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겉으로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라도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2016도19255). 같은 장면을 상대의 행위 단정이 아니라 내가 보고 느낀 것으로 옮기면 성격이 달라집니다.
| 사실 적시로 읽히는 문장 | 경험·의견 서술로 바꾼 문장 |
|---|---|
| 그는 회삿돈을 빼돌렸다 | 그때 올라온 회계 처리를 나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
| 그 대표는 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혔다 | 나는 그 회의실에서 자주 숨이 막혔다 |
| 거래처가 고의로 대금을 미뤘다 | 대금 일정은 세 번 밀렸고, 나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 |
| 그 병원은 오진을 했다 | 나는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진단을 받았다 |
기억이 완벽하지 않다는 걱정도 많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에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이 있어도 허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습니다(99도4757). 다만 중요한 부분은 사실과 맞아야 하므로, 날짜·금액·직책처럼 확인 가능한 항목은 자료로 맞춰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원고에서 가장 자주 손대게 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가사 한 줄
저자분들은 대부분 명예훼손을 걱정하며 원고를 보내시는데, 정작 교정 단계에서 손을 대게 되는 건 챕터 문을 여는 노래 가사 한 줄이나 시 한 연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가장 아끼는 문장이라 빼기를 아까워하시지만, 곡 제목을 적고 그 노래를 듣던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분위기는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가사·시 인용은 세 단계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 첫째, 이용허락 창구.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작사·작곡가 등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복제 등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합니다.
- 둘째, 인격권. 협회는 재산권 범위를 허락하고, 인격권에 해당하는 범위는 원저작자의 직접 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협회 승인과 비용 지급이 있었음에도 작사가 본인이 사전 동의를 문제 삼아 논쟁이 된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 셋째, 음원까지 쓰는 경우. 작사·작곡가의 저작권과 별도로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함께 걸립니다.
시와 가사는 산문보다 분량이 짧아, 한 줄이 전체 창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한 줄뿐인데"라는 감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 노래도 베른협약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원고 단계에서 곡 제목 언급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해법입니다.
남의 책을 인용할 때 — 출처를 밝혔다고 끝나지 않는다
출처 표기와 인용 요건은 별개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7조는 출처 명시를 별도의 의무로 둡니다. 출처를 달았다고 해서 제28조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용저작물이 '주',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여야 한다고 보고, 인용 목적과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수록 방법과 형태,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하는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원고를 점검할 때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져온 문단보다 내 해석이 더 많은가, 인용을 빼면 내 글이 무너지는가, 독자가 이 인용만 읽고 원저작물을 안 사도 되겠다고 느끼는가.
유명인 이름은 본문보다 표지·띠지에서 더 위험하다
유명인을 언급할 때는 명예훼손과 별개의 법이 하나 더 작동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2022년부터,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식별 표지를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인물을 언급하는 것보다, 표지·띠지·광고 이미지에 이름이나 사진을 올리는 경우를 더 조심해서 보셔야 합니다. 판매를 위한 사용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초상권·성명권 침해는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원고를 넘기기 전 9가지 확인 목록
아래 항목은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검수 단계에서 실제로 훑는 순서입니다. 원고를 보내기 전에 먼저 해보시면 수정 횟수가 줄어듭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하나 |
|---|---|
| 1. 실명·가명 목록 | 등장인물 전체를 표로 만들고 실명/가명 표시 |
| 2. 식별 단서 점검 | 가명 인물에 남은 직업·소속·지역·시기·특징 확인 |
| 3. 부정적 서술 인물 | 비판·평가가 붙은 인물만 따로 추려내기 |
| 4. 사실 적시 여부 | 문장마다 사실 적시인지 경험·의견인지 표시 |
| 5. 입증 자료 | 사실 적시 문장에 대화·문서·날짜 자료가 있는지 |
| 6. 인용 분량·출처 | 인용마다 출처를 달고, 내 해석이 더 많은지 확인 |
| 7. 가사·시·사진·그림 | 원고 전체에서 전수 조사 |
| 8. 사례 당사자 동의 | 상담·수강생 사례는 서면 동의로 남기기 |
| 9. 계약서 조항 | 저작권·보증 관련 조항을 직접 읽기 |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이 검수를 어떻게 하나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을 보는 사전 검수를 교정 담당자가 겸하지 않고 전담으로 둡니다. 한 권에 작가 한 명만 붙지 않고 기획·인터뷰·집필·교정·표절 검수·디자인 담당이 함께 작업합니다.
검수를 교정 뒤로 미루면 인쇄 직전에 문단을 들어내야 해서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원고 교정과 표지 디자인을 병렬로 진행하면서 검수를 같은 구간에 넣습니다. 1차 원고가 나온 뒤 수정 2회를 기준으로 진행하는데, 이 수정 구간에서 위에 적은 9가지를 함께 봅니다. 2026년 기준 운영 10년, 누적 890권을 거치며 자리 잡은 순서입니다.
책의 저작권은 저자 명의로 귀속되고, 서지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저자명으로 등록됩니다. 권리가 저자에게 있는 만큼 본문 내용에 대한 1차 책임도 저자 쪽에 있고, 그래서 검수를 출간 공정 안에 넣어두는 편입니다.
출판만 필요한 분과 출판 이후 노출까지 필요한 분은 준비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출간 이후 블로그·카드뉴스·리뷰단·홍보 영상처럼 검색에 걸리는 콘텐츠까지 이어가실 경우, 본문뿐 아니라 홍보물에 쓰는 문구와 이미지도 같은 기준으로 한 번 더 검토합니다. 특히 유명인 이름이나 타인의 사진이 홍보물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문보다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원고라면 저희보다 변호사 자문이 먼저입니다
저희 검수는 출간 과정에서 분명한 위험 요소를 걸러내는 절차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인물과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수사 기록을 다루거나, 책 전체가 한 사람을 겨냥하는 구조라면 원고를 쓰기 전에 변호사 자문을 먼저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저희는 개별 사안의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명을 쓰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A. 실명 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명예를 훼손하는 서술이 함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Q. 사실만 썼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대상입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 한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등장인물은 모두 허구입니다" 문구를 넣으면 면책되나요?
A. 면책 장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을 낮추는 정황 중 하나일 뿐이므로, 문구보다 본문에 남은 식별 단서를 실제로 줄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Q. 노래 가사 한 줄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A. 가사는 저작물이므로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작사·작곡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용허락 업무를 수행하며, 인격권에 해당하는 범위는 원저작자의 직접 승인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보여주세요
원고를 다 쓰고 나서 "이 부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것보다, 쓰는 중에 걱정되는 대목을 표시해 두셨다가 함께 보시는 편이 수정이 적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원고에서 어떤 인물과 어떤 사례가 들어갔는지, 가사나 사진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어디를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원고가 없고 주제만 있는 단계여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인터뷰로 원고를 만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 소지가 적은 구성으로 목차를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