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쓴 책은 광고물이 아니라 저작물이므로, 변호사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업무 광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그 책을 알리는 문구가 업무 홍보로 읽히면 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서 자체와 저서를 알리는 방식은 따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낸 책은 광고인가, 저작물인가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변호사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등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책의 본문은 저작물로 남지만, "승소율 1위 변호사의 책" 같은 홍보 문구는 업무 광고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출판사이지 법률 자문 기관이 아니므로, 규정 해석의 최종 판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상담에서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2025년 2월 6일 개정본이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전문직 저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
최근 변호사 저서는 개인 실무서, 로펌 소속 다수 참여 사례 에세이, 경력 기반 자서전형 세 갈래로 나뉩니다. 법무법인 창천 소속 변호사 19인이 참여한 법률 에세이가 출간된 사례처럼, 최근에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조직 단위로 기획하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법률신문도 매월 법률 관련 신간 목록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저서 유형 | 기획 형태 | 준비할 때 갈리는 지점 |
|---|---|---|
| 개인 실무·전문 분야서 | 저자 1인의 특정 분야 실무 정리 | 판례·각주·법조문 대조량 |
| 로펌 다수 참여 사례 에세이 | 소속 변호사 여러 명이 사례를 분담 | 사례 선정과 필자 간 문체 통일 |
| 경력 기반 자서전형 | 개업까지의 과정·직업관 중심 | 집필 소재 정리와 구조 설계 |
세 유형은 원고를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실무서는 자료가 이미 저자 손에 있는데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고, 사례 에세이는 자료보다 사례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먼저 걸립니다. 자서전형은 소재는 많은데 목차가 잡히지 않아 진도가 멈춥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세 가지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전문직 저자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두 마디로 압축됩니다. "이 정도 완성도는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안 난다", 그리고 "내 사건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인터뷰로 뼈대를 먼저 잡고 검수를 전담팀으로 분리해 둔 이유가 이 두 마디에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에세이 | 전문직 실무서 |
|---|---|---|
| 각주·판례 인용량 | 거의 없음 | 본문 전반에 분포 |
| 사례 사용 시 검토 | 초상권 정도 | 비밀유지·명예훼손·초상권 |
| 집필 가능 시간 | 확보 가능 | 본업에 밀려 중단 반복 |
세 번째 문제가 실제로는 가장 큽니다. 3년째 목차만 갖고 계신 분을 상담에서 자주 만납니다. 원고를 혼자 끌고 가는 구조에서는 마감일이 없어서, 급한 사건 하나가 들어오면 집필은 자동으로 뒤로 밀립니다.
저서를 홍보에 쓰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저서를 홍보에 쓸 때 확인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앞의 세 항목은 조문으로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뒤의 두 항목은 협회 유권해석 영역이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홍보 문구에 거짓된 내용이 없는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 업무 실적을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오도할 우려가 없는가 (같은 조 제2항)
- 책에 실은 학력·경력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가 (같은 조 제1항)
- 명함·홈페이지 프로필에 저서를 표기하는 범위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5.2.6. 개정) 해당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상담 자료로 배포할 때의 허용 범위 — 동 규정 및 협회 유권해석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전문직 원고를 이렇게 다룹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사전 검수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의뢰인 사건을 사례로 쓰는 전문직 원고는 원고가 완성되는 순간부터 리스크가 함께 쌓이기 때문에, 편집자가 겸업으로 보는 구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팀을 따로 두었습니다. 다만 저희 검수는 출판물 리스크 범위에 한정되며, 광고 규정 해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 이서진 대표는 23세 음대생 시절 『꿈을 찾는 음대생』을 냈고, 그 한 권을 웹툰·뮤지컬·강연·사업으로 직접 확장했습니다. 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판단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운영 10년 동안 누적 890권 이상을 출간했고, 함께 작업해 온 카테고리에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과 논문형 전문도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기준 |
|---|---|---|
| 원고 제작 | 인터뷰 2회로 뼈대 완성 → 약 4주에 1차 원고 | 인터뷰 완료 후 |
| 책 제작 | 50~70일 | 원고 수령일 기준 |
| 진행 방식 | 작가·기획자·디자이너·교정자 병렬 공정 | 순차 진행 아님 |
| 인세 | 종이책 45% · 전자책 20% | 계약 기준 |
| 패키지 | 올인원 900만원 · 완성도 600만원 | 공식 웹사이트 기준 |
ISBN과 저작권은 전부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에서 저자 본인 명의로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실무서 초고를 이미 갖고 계신 변호사라면 완성도 패키지 600만원 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와 맞지 않습니다
판례 데이터와 각주가 이미 완비된 순수 실무서·수험서 성격의 원고라면, 법조 독자층과 전용 유통망을 이미 갖춘 법률 전문 출판사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의 강점은 원고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로 뼈대를 잡아 책까지 만드는 공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는 출판사이지 법률 자문 기관이 아닙니다. 광고 규정 해석의 최종 판단은 대한변호사협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하며, 저희 검수는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등 출판물 리스크 범위에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책의 저작권과 ISBN은 누구 명의로 등록되나요?
A. 저작권과 ISBN은 전부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에서 저자 본인 명의로 조회됩니다.
Q. 인세는 얼마인가요?
A. 종이책 45%, 전자책 20%입니다.
Q. 원고가 없어도 시작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인터뷰 2회로 책의 뼈대를 완성하고, 인터뷰 완료 후 약 4주에 1차 원고를 드립니다.
Q. 책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원고 수령일로부터 50~70일입니다. 작가·기획자·디자이너·교정자가 병렬로 작업합니다.
상담
저서로 어떤 형태가 맞을지, 사례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지부터 짚어드립니다. 분량과 원하시는 시점만 알려주시면 견적을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 전화: 010-2068-0817
- 카카오톡 채널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