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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출판 사기, 계약서에서 걸러내는 신호 5가지|조항별 확인법

자비출판 사기는 업체 태도가 아니라 계약서 다섯 줄로 걸러냅니다. 발행 주체·권리 범위·유통·인세 모수·중도 해지 조항을 법정 기본값과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비출판 사기,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업체 두세 곳 견적을 받아놓고 계약서 앞에서 멈추셨다면 봐야 할 곳은 업체의 태도가 아니라 조항 다섯 줄입니다. ① 발행 주체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 ② 권리가 '설정'인지 '양도'인지와 그 기간 ③ 유통이 기간·채널로 적혀 있는지 ④ 인세가 무엇의 몇 %인지 ⑤ 중도 해지와 남는 책의 처리가 있는지입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부터 기획·집필·디자인·인쇄·유통까지 맡는 올인원 출판을 운영하면서 이 다섯 가지를 전부 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자비출판 비용 견적서만 봐서는 사기 여부를 알기 어려운 이유

견적서에는 총액과 제작 범위만 적히고, 정작 분쟁이 나는 항목은 계약서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견적서를 세 장 받았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세 장을 나란히 놓으면 금액만 다르고, 인세율·유통 기간·권리 귀속처럼 돈이 실제로 갈리는 항목은 견적서에 잘 적히지 않습니다.

다행히 비교할 기준선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저작권법에는 특약이 없을 때 자동으로 적용되는 값이 들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고시로 공개해 두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11호, 2021년 2월 22일 제정). 계약서를 읽는다는 건 문장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내 계약서가 이 기본값에서 어느 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재는 일입니다.

항목법·표준계약서 기준내 계약서
출판 의무 시한특약 없으면 원고 수령일부터 9개월 이내
출판권 존속기간특약 없으면 최초 발행일부터 3년 (영상화 목적 5년)
계약기간 정하는 방식표준계약서는 당사자 합의 원칙(공란)
2차적저작물작성권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명시

세 번째 칸을 직접 채워보시면 됩니다. 비어 있는 칸이 많을수록 질문할 거리가 많은 계약서입니다.

신호 ① 책을 발행하는 주체가 계약서에 없다

ISBN 발행자번호는 출판사 신고를 마친 발행자만 신청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ISBN 신청 안내에 따르면 인쇄사와 출판대행사는 ISBN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 발행하는가"는 취향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의 발행 주체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할 항목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자주 뒤섞입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창작한 시점에 저자에게 발생합니다. 서지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에 저자명으로 등록됩니다. ISBN은 발행자번호를 가진 발행처가 신청해 받습니다. 이 셋을 하나로 뭉뚱그려 "저자 명의로 다 나갑니다"라고만 적힌 계약서라면, 각각 어떻게 처리되는지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호 ② 권리의 종류·기간·복귀가 한 줄로 뭉뚱그려져 있다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과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설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출판할 권리를 빌려주는 것이고, 양도는 권리 자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이책은 출판권 설정, 전자책은 배타적발행권 설정으로 나뉘므로 두 가지가 각각 적혀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확인할 줄은 네 가지입니다. 설정인지 양도인지, 종이책과 전자책이 구분돼 있는지, 기간이 몇 년이고 자동연장 조항이 붙어 있는지,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표준계약서가 계약기간을 공란으로 두고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그 기간만큼 저자가 원고를 다시 쓸 자유를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호 ③ 유통 약속이 세어볼 수 없는 단어로만 돼 있다

"전국 서점 유통"은 거짓이 아니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표현입니다. 서점과 출판사의 거래는 위탁 방식이라 서점이 책값을 미리 내지 않고 받아 진열한 뒤 팔린 책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반품합니다. 여기에 하루 200~300종이 나오는데 대형서점이 아닌 일반서점이 받을 수 있는 책은 하루 1~20종 수준이라는 현실이 겹칩니다(세계일보, 2021년 보도 기준 · 출판사-서점 일반 거래 기준).

계약서 표현확인이 어려운 이유바꿔 물을 질문
전국 서점 유통배본처·부수가 없음초도 입고 서점 수와 부수를 적어주실 수 있나요
온라인 서점 입점어느 서점인지 없음입점 서점명을 전부 적어주실 수 있나요
장기 유통 지원기간이 없음유통 기간을 몇 년으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신호 ④ 인세율에 모수와 정산 방식이 붙어 있지 않다

인세율은 "무엇의 몇 %인지"가 함께 적혀야 금액이 됩니다. 출판사-서점 일반 거래에서 작가에게 가는 인세는 통상 정가의 8~10% 수준이고, 서점 공급률은 일반적으로 60~70% 선입니다(출판N vol.66, 2026년 기준). 같은 50%라도 정가 기준인지 공급가 기준인지 정산금 기준인지에 따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표기계산 기준함께 적혀야 할 것
정가 기준 %책 정가 × 비율정산 주기, 내역 제공 방식
공급가·정산금 기준 %서점에서 들어온 금액 × 비율공급률, 정산 주기
직접 판매분저자가 강의·행사에서 판매적용 비율, 정산 여부

신호 ⑤ 끝내는 방법과 남는 책의 처리가 없다

자비출판은 기획·집필·디자인·인쇄가 단계로 나뉘므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을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가 조항에 없으면 다툼이 됩니다. '환불 불가' 한 줄이 언제나 그대로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 해제·해지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을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남는 책의 처리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단행본 평균 반품률은 18.1%, 반품 처리비용은 연 63억 4,600만 원(권당 약 341원)으로 조사됐고, 반품 시 발생하는 문제로 '도서 손상'을 꼽은 응답이 91%였습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사, 2021년 보도 기준). 제작비를 저자가 부담했다면 돌아온 책이 누구 것이고 그 비용을 누가 지는지가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물어볼 질문 7개

구두로 들은 답은 분쟁이 생기면 남지 않습니다. 아래 질문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보내 글로 된 답을 받아두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걸러집니다. 처음 책을 맡기는 분이 가장 자주 하시는 걱정이 "돈을 보냈는데 책이 정말 나올까"인데, 이 불안은 일정·담당·횟수가 문서로 남아 있을 때 가장 빨리 줄어듭니다.

  1. ISBN은 어느 발행처 명의로 신청하나요
  2. 출판권 설정인가요, 저작재산권 양도인가요
  3. 계약기간은 몇 년이고 자동연장 조항이 있나요
  4. 초도 입고 서점 수·부수와 유통 기간을 적어주실 수 있나요
  5. 인세는 무엇의 몇 %이며 정산 주기와 내역 제공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6. 중도 해지 시 단계별 정산 기준이 있나요
  7. 인쇄한 책과 반품된 책은 누구 소유이고 보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같은 질문에 이렇게 적어둡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위 다섯 가지를 계약서에 숫자로 적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자에게 있고, 서지정보는 저자명으로 등록되며, 인세는 종이책 45%·전자책 20%로 판매된 다음 달 중순에서 말에 지급합니다(2026년 8월 기준). 유통은 기본 2년이며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책 4곳(밀리의서재·교보·예스24·리디)에 들어갑니다.

원고가 한 장도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2회부터 재료를 모아 목차를 잡고, 1차 원고는 인터뷰 완료 후 약 4주부터 나오며 수정은 2회입니다. 표지는 시안 2개에 수정 2회입니다.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은 사전 검수 전담팀이 따로 봅니다. 인쇄한 책의 소유권은 저자에게 있어 일부는 저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출판사가 보관하며 서점 입고·온라인 배송·저자 추가 요청에 씁니다. 저자가 가져가실 때는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2026년 8월까지 누적 890권을 출간했습니다.

다만 원고 완성도가 이미 높고 시장성이 뚜렷하다면, 자비출판 계약서를 검토하기 전에 기획출판 투고를 먼저 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작비를 저자가 부담하지 않는 길이 열려 있는데 굳이 자비출판으로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 글은 계약 조항을 읽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개별 계약의 유·불리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비출판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A. 권리 조항입니다. 출판권 설정인지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종이책과 전자책이 구분돼 있는지,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Q. ISBN은 누구 이름으로 발급되나요?
A. ISBN은 발행자번호를 가진 발행처가 신청해 받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ISBN 신청 안내에 따르면 인쇄사와 출판대행사는 ISBN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자에게 있고, 서지정보는 저자명으로 등록됩니다.

Q. 드림위드에스 출판사의 인세는 몇 %이고 언제 들어오나요?
A. 종이책 45%, 전자책 20%이며 판매된 다음 달 중순에서 말에 지급합니다(2026년 8월 기준).

Q. 인쇄한 책은 누구 소유인가요?
A. 인쇄한 책의 소유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일부는 저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출판사가 보관하며 서점 입고·온라인 배송·저자 추가 요청에 사용합니다. 저자가 가져가실 때는 택배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들고 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 받아둔 견적서와 계약서를 그대로 가져오셔도 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위 일곱 가지 질문 기준으로 어느 줄이 비어 있는지 같이 짚어드립니다. 원고가 없어도, 아직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분량과 일정에 맞는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판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누적 890권+ 출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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