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보내고 나서 "지금 멈추면 어떻게 되나" 싶어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지 가능 여부와 정산 범위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지금 작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해제 절차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로 갈립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원고 없이 인터뷰부터 시작하는 올인원 출판을 운영하며, 1차 원고 수정 2회와 표지 시안 2개·수정 2회, 인쇄 발주 전 저자 최종 검수를 공정 안에 두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계약금을 보낸 직후와 인쇄를 발주한 뒤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중단 시 정산 범위는 출판사가 이미 투입한 작업의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지를 고민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진행 단계입니다.
| 단계 | 이 시점의 쟁점 | 주로 논의되는 기준 |
|---|---|---|
| 계약 직후 | 아직 투입된 작업이 적은 구간 | 계약서의 해제·정산 조항 |
| 목차 기획·인터뷰 | 기획 인력이 투입되기 시작 | 투입분 정산 범위 |
| 1차 원고 전달 후 | 집필 작업이 대부분 끝난 상태 | 지출 비용과 기대 이익 |
| 디자인·표지 확정 | 외주 디자인 비용 발생 | 확정 시점이 조항에 있는지 |
| 인쇄 발주 |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 | 제작 완료분 처리 |
민법 제565조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출판 작업에서 "이행의 착수"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확립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를 넘긴 때인지, 편집이 시작된 때인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운영 10년, 누적 890권 이상(2026년 기준)을 진행하며 보면, 저자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시점은 계약 직후가 아니라 1차 원고를 처음 받아 본 직후입니다. 머릿속 책과 실제 문장의 온도 차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자리이고, 바로 이 지점에 수정 2회가 붙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처리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구조로 보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범위도, 물어야 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 구조 | 근거 조문 | 작동 조건 |
|---|---|---|
| 해약금 | 민법 제565조 | 이행 착수 전까지. 임의규정이라 다른 약정이 우선 |
| 손해배상형 해제 | 민법 제673조 | 일 완성 전. 지출 비용 + 얻었을 이익 배상 |
|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서면 수령일부터 7일 이내 |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라면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 자체에 사유 제한은 없지만 공짜는 아니라는 구조입니다. 배상 범위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고, 투입하지 않게 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은 공제된다는 것이 대법원 법리입니다. 다만 출판 계약을 도급으로 본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서에 해제 사유와 절차를 따로 정해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어 제673조가 항상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사전에 별도로 고지했으며,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 계약서가 유효한지는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문구 한 줄로 자동 확정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내 계약서는 권리 계약입니까, 제작 계약입니까
저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출판 계약에는 권리를 설정하는 조항과 제작을 맡기는 조항이 함께 들어갑니다. 이 둘은 논의되는 법이 다르므로 해지를 검토할 때 반드시 나눠서 읽어야 합니다.
| 구분 | 권리 쪽 조항 | 제작·용역 쪽 조항 |
|---|---|---|
| 정하는 것 | 출판권·배타적발행권 설정, 존속기간 | 제작 범위, 공정, 비용, 납품물 |
| 주로 논의 | 저작권법 제58·59·60조 | 민법 제565·673조 |
| 중단 시 쟁점 | 권리가 언제 소멸하는가 | 투입분을 어떻게 정산하는가 |
저작권법 제59조①은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발행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고 정하고, 제58조①은 특약이 없으면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발행하도록 합니다. 둘 다 "특약이 없는 경우"가 전제이므로, 실제로는 내 계약서의 약정이 먼저입니다.
원고는 돌려받습니까
원고 문제는 세 겹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첫째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드림위드에스 출판사의 계약에서도 저작권은 저자 귀속입니다. 둘째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은 계약으로 설정되는 별도의 권리로, 소멸 통고가 도달한 때 소멸하며 저작재산권자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작 결과물인 편집본·디자인·표지는 계약서가 정하는 영역이라 계약마다 다릅니다. 해지 후 같은 원고로 다시 책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도 여기서 갈립니다. 원고 자체는 저자 것이어도, 출판권이 아직 남아 있거나 편집본의 사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옮겨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판사가 몇 달째 멈춰 있다면
저자가 변심한 경우가 아니라 출판사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0조가 경로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제58조①②의 발행 의무나 계속 발행 의무를 위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발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면 즉시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때 권리가 소멸합니다. 최고와 통고는 전화보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7가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고시 제2021-11호로 확정해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했고, 개정으로 출판사의 계약 내용 설명 의무와 계약종료 통보 기한 전 변경 내용 통지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내 계약서를 펼쳐 아래 항목이 조항 번호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해제·해지 사유와 절차가 조항으로 적혀 있는가
- 단계별 중단 시 정산 기준이 있는가
- 저작권 귀속과 서지정보 등록 명의가 적혀 있는가
- 원고·표지 수정 횟수와 확정 시점이 숫자로 있는가
- 인쇄 발주 전 저자 최종 검수가 조항에 있는가
- 존속기간과 자동연장 조건
- 변경사항 통지 의무
해지 이야기는 대개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은 "돈을 보냈는데 책이 정말 나오긴 하나요"입니다. 해지 문의로 번지는 경우도 대부분 환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어디까지 왔고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보이지 않아서 생깁니다. 그래서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요구사항을 번호를 매긴 문서로 받고, 고칠 것은 1차 원고 단계에서 몰아서 말씀해 달라고 먼저 안내합니다. 2차 단계에서는 오탈자와 확인은 함께 보지만 내용을 새로 넣거나 바꾸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계약 때 미리 그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 다르다"는 다툼이 해지 이야기로 번지기 쉽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이 지점을 어떻게 다루나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 2회부터 시작해 목차 기획·집필·디자인·인쇄·유통까지 진행하며, 저자가 멈춰 서서 확인하는 구간을 공정 안에 고정해 둡니다. 인터뷰를 반영한 1차 원고는 약 4주 전후부터 나오고 수정은 2회, 표지는 시안 2개에 수정 2회, 인쇄 발주 전에는 저자 최종 검수를 거칩니다. 저작권은 저자에게 귀속되고 서지정보는 저자명으로 등록되며, ISBN은 발행자번호를 포함해 발행처가 신청·발급받습니다.
출판만 필요한 경우와, 출간 이후 블로그·SNS·강연 등 콘텐츠 확장까지 필요한 경우는 상담에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희와 맞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미 완성도 높은 원고가 있다면 기획출판에 먼저 투고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계약 전인데 이 글을 읽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할 일은 계약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제도 안내이지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금액이 걸린 분쟁은 변호사 상담이나 1372 소비자상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 맞는 길이며, 이때 계약서·영수증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서면 사본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조항 단위로 함께 읽어드릴 수는 있지만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A.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따로 정한 약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의 해제·정산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주문에 따라 개별 생산되는 상품의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 예상, 사전 별도 고지, 소비자의 서면 동의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출판 계약을 해지하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출판권·배타적발행권은 계약으로 설정되는 별도의 권리이며, 소멸 통고가 도달한 때 소멸합니다.
Q. 출판사가 책을 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저작권법 제58조①은 특약이 없으면 원고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 발행을 정하고, 제60조는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약서를 조항 단위로 같이 읽어드립니다
계약서를 앞에 두고 어느 조항을 봐야 할지 막막하다면, 진행 단계와 가지고 계신 자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어느 지점에서 멈출 수 있고 어디부터는 되돌리기 어려운지, 조항을 짚어가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목차 기획 방향부터 편하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