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는 추천 목록이 아니라 계약서 열 줄로 고릅니다. 저작권 귀속, ISBN 판권면 명의, 인세율, 인세가 붙기 시작하는 부수, 지급 시점, 정산 주기, 산정 기준, 초판 부수, 존속기간과 자동갱신, 절판·도산 시 해지 조항입니다. 이 열 줄이 비어 있거나 모호하면 견적 금액이 아무리 낮아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목록으로 고를 수 없는 이유는 숫자에 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2026년 5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 중인 출판사는 8만5,689개사지만, 2025년에 실제로 납본한 출판사는 5,766개사입니다. 등록만 되어 있고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도 내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좋은 곳의 목록이 아니라 걸러내는 기준입니다.
계약 전 확인할 10가지 — 한눈에 보는 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견적서를 세 장 받았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다"입니다. 견적서에는 총액만 적혀 있고, 정작 갈리는 건 인세율과 유통 범위인데 그 둘은 견적서에 잘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견적서 대신 계약서를 먼저 펼쳐놓고 봅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계약서에서 볼 곳 |
|---|---|---|
| 1. 계약 종류 | 출판권 설정이냐 저작권 양도냐에 따라 권리가 완전히 달라짐 | 계약서 제목·제1조 |
| 2. ISBN 명의 | 판권면 발행처에 누구 이름이 찍히는지 | 발행 관련 조항 |
| 3. 저작권 귀속 | 양도에 출판사 동의가 필요한지 | 권리 조항 |
| 4. 인세율 | 종이책·전자책이 분리 명시됐는지 | 저작권사용료 조항 |
| 5. 인세 기산점 | 몇 부째부터 인세가 붙는지 | 저작권사용료 조항 단서 |
| 6. 지급 시점·주기 | 언제, 몇 개월 단위로 정산하는지 | 지급 방법 조항 |
| 7. 산정 기준 | 출고부수 기준인지 판매부수 기준인지 | 지급 방법 조항 |
| 8. 초판 부수·증정분 | 몇 부를 찍고, 몇 부를 인세에서 빼는지 | 발행 조항 |
| 9. 존속기간·자동갱신 | 몇 년인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 계약기간 조항 |
| 10. 절판·도산 시 해지 | 책이 멈췄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지 | 해지 조항 |
권리가 누구에게 남는가 (1~3번)
출판 계약은 출판권 설정과 저작권 양도가 완전히 다른 계약입니다. 출판권 설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책을 낼 권리만 출판사에 빌려주는 것이고, 저작권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것입니다. 계약서 제목부터 확인하고, "양도"라는 단어가 보이면 왜 양도가 필요한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ISBN은 판권면에 찍히는 발행처 이름이 곧 그 책의 소유권 표시 역할을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안내에 따르면 ISBN 발행자번호는 시·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마치고 신고확인증을 받은 출판사에 배정되며, 인쇄사와 출판대행사는 ISBN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행을 거치면 판권면 발행처에 그 업체 이름이 들어갑니다. 계약 전에 "판권면에 어떤 이름이 들어갑니까" 한 줄만 물어보면 나중에 판권을 옮길 때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저작권은 계약서가 만들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저작권은 창작한 시점에 저자에게 발생하고, 출판사와 맺는 계약은 그 위에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위 20개 출판사 계약서를 점검하면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출판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을 재산권 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시정했습니다. 내 계약서에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가 (4~7번)
인세는 비율보다 기산점·시점·기준 세 가지가 실제 입금액을 결정합니다. 인세율이 높게 적혀 있어도, 몇 부째부터 인세가 붙는지·언제 지급하는지·무엇을 기준으로 세는지가 비어 있으면 그 비율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인세율(4번)은 종이책과 전자책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봅니다. 한 줄로 뭉뚱그려 있으면 전자책 정산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인세 기산점(5번)은 "초판 1쇄가 매진된 이후 지급한다" 같은 단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문장이 있으면 처음 찍은 분량이 다 팔리지 않는 한 인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과 정산 주기(6번)는 '얼마'보다 먼저 물어야 할 항목입니다. 정산 주기는 3개월 단위인 곳도, 6개월 단위인 곳도 있어 출판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산정 기준(7번)은 출고부수인지 판매부수인지가 갈립니다. 출판사들은 출고부수만큼 지급하거나 자사 평균 반품률로 판매부수를 추정해 지급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어, 어느 쪽인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다면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시점 | 물어야 할 것 | 계약서에 없으면 |
|---|---|---|
| 계약 시 | 선인세가 있는지, 있다면 나중에 공제되는지 |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실 |
| 출간 직후 | 1쇄 인세를 언제 주는지 (발행일 기준 며칠) |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음 |
| 판매 중 | 정산 주기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 정산서 요청 근거가 없음 |
| 2쇄 이후 | 2쇄 인세를 언제 지급하는지 | 다음 쇄를 안 찍으면 미지급 |
빈칸으로 두면 불리해지는 조항 (8~10번)
표준계약서에는 당사자가 직접 채우게 되어 있는 빈칸이 있고, 그 빈칸을 비워두면 저자에게 불리해지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에서 존속기간, 소멸 후 재고 배포 기간, 갱신 통지 기한은 모두 빈칸으로 비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채우죠"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빈칸 항목 | 비워두면 벌어지는 일 |
|---|---|
| 존속기간 | 저작권법 제59조상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부터 3년 |
| 자동갱신 통지 기한 | 통보 시점을 놓치면 계약이 연장됨 |
| 소멸 후 재고 배포 기간 | 계약이 끝난 뒤에도 옛 책이 시장에 남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
| 초판 부수 | 몇 부를 찍는지 확인할 근거가 없음 |
| 증정분 공제 부수 | 인세에서 빠지는 부수가 명시되지 않음 |
초판 부수와 증정분(8번)은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홍보·기증용 부수를 인세에서 면제하는 조항 자체는 관행이지만, 몇 부인지 적혀 있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존속기간과 자동갱신(9번)은 법이 정한 기본값과 계약서가 덮어쓰는 값이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59조에 따르면 출판권은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저자가 만료 전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5~7년씩 자동 갱신되던 조항을 1회 갱신으로 제한하거나, 자동갱신을 둘 경우 존속기간을 단기로 정하도록 시정한 바 있습니다. 내 계약서의 숫자가 법정 기본값보다 긴지, 자동갱신이 몇 회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판·도산 시 해지(10번) 조항은 있는지조차 안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판사가 더 이상 출판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거나 절판·도산 등으로 출판이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면 즉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표준계약서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이 내 계약서에 있는지가 곧 출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비출판이라면 한 줄 더 봅니다 — 인세 기산점
자비출판 계약에서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비용이 아니라 인세가 붙기 시작하는 부수입니다. 예를 들어 내 돈으로 1,500부를 찍었다면, 그 구조에서는 1,500부가 모두 팔린 다음 추가 인쇄분부터 인세가 계산됩니다. 제작비를 전액 부담하고도 인세는 0원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인세 몇 %"만 보면 이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총액이 더 낮은 견적이 기산점 조항 때문에 실제로는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비출판 견적서를 받았다면 총액 옆에 "인세는 몇 부째부터 붙습니까"를 한 줄 더 적어 넣고 비교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경우엔 저희와 안 맞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모든 분에게 맞는 선택은 아닙니다. 원고 완성도가 이미 높고 시장성이 뚜렷하다면, 제작비를 저자가 부담하지 않는 기획출판을 먼저 두드려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편집과 기획 없이 인쇄와 ISBN만 필요하다면 저희 올인원 패키지는 과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위의 열 줄을 직접 검토하고 협상할 시간과 자신이 있다면, 굳이 저희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10가지에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 이서진 대표는 23세 음대생 시절 본인 저서 『꿈을 찾는 음대생』을 내면서 저자 쪽에 서서 계약서를 먼저 읽었습니다. 운영 10년 동안 2026년 8월까지 누적 890권을 내면서 저자가 나중에 후회하는 지점은 늘 같은 자리였고, 그래서 그 자리들을 숫자로 못 박아 두게 됐습니다.
| 확인 항목 | 드림위드에스 출판사 |
|---|---|
| 계약 종류 | 출판권 설정 (저작권 양도 아님) |
| ISBN 명의 | 저자 본인 명의 |
| 저작권 귀속 | 저자 본인 |
| 인세율 | 종이책 45% · 전자책 20% |
| 유통 범위 |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 전자책 4곳 |
| 유통 기간 | 기본 2년 |
인세는 종이책 45%, 전자책 20%입니다.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되고, 저작권 역시 저자 본인에게 남습니다. 유통은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책 4곳(밀리의서재·교보·예스24·리디)에 기본 2년간 보장합니다. 올인원 패키지는 900만원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견적서 총액이 아니라 이 열 줄로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낸 책은 YES24·교보문고·알라딘에서 '드림위드에스'로 검색하면 실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판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계약 종류입니다. 계약서 제목과 제1조에서 '출판권 설정'인지 '저작권 양도'인지 확인합니다. 출판권 설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책을 낼 권리만 빌려주는 것이고, 저작권 양도는 권리 자체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Q. 출판권은 기본적으로 몇 년인가요?
A. 저작권법 제59조에 따라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으면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영상화를 위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Q. 드림위드에스 출판사의 인세율은 얼마인가요?
A. 종이책 45%, 전자책 20%입니다.
Q. 책의 ISBN과 저작권은 누구 명의로 등록되나요?
A. 드림위드에스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은 ISBN과 저작권 모두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됩니다.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저자 명의로 등록됩니다.
Q. 유통은 어디까지, 얼마 동안 되나요?
A.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과 전자책 4곳(밀리의서재·교보·예스24·리디)에 기본 2년간 유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