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문 변호사 안세훈 변호사의 《이기적 남자》는 법률 실용서가 아니라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출간부터 베스트셀러 마케팅, 저자 브랜딩까지 함께했습니다. 법정에서 본 사건을 법률 용어가 아니라 독자의 고민 언어로 옮긴 것이 이 책이 다른 변호사 저서와 갈린 지점입니다.
변호사 책 출판 사례를 찾아보면 대부분 법률 지식서이거나 법조인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법률서 쓸 생각이 없는데 그럼 뭘 쓰나" 하고 출간을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례는 그 갈림길에서 다른 쪽을 택한 경우입니다.
왜 법률 실용서가 아니라 자기계발서였나
법률 지식은 검색으로 대체되지만, 판단의 기준은 대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보문고 저자 소개에는 법정에서 마주한 사례들이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줬고,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관계의 함정이라는 점이라는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출처: 교보문고 저자 페이지). 사건이 자기계발 메시지로 번역된 지점이 이 한 문장에 그대로 보입니다.
이 번역은 혼자 하기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전문가는 자기 언어가 이미 너무 정교해서, 그 말이 독자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저자가 "이건 너무 당연해서 책에 못 쓴다"며 넘기는 말이 정작 독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일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원고를 대신 쓰는 게 아니라 밖에서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 구분 | 법률 실용서 | 자기계발서 |
|---|---|---|
| 독자 | 이미 사건이 생긴 사람 | 아직 사건이 없는 사람 |
| 답하는 질문 |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나 | 왜 이런 상황이 생기나 |
| 수명 | 법 개정 시 갱신 필요 | 개정과 무관하게 유지 |
책은 인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흩어진 말을 한 권으로 고정한다
책은 인지도를 새로 만드는 도구라기보다, 이미 말해온 것을 한 권으로 고정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안세훈 변호사는 교보문고 저자 소개 기준 유튜브 채널 '좋은변호사'로 15만 명 이상 구독자에게 이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책을 냈습니다. 순서가 흔히 알려진 것과 반대입니다.
영상은 흘러가고 검색 결과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책은 서점과 도서관에 색인되어 남습니다. "책을 만들어드립니다"보다 "책으로 검색되게 만들어드립니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출간은 인쇄가 아니라 마케팅의 시작점입니다.
변호사에게 책이 특히 다른 선택인 이유
법률 업종은 광고 단가가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이고, 동시에 표현 제약도 가장 강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파워링크에서 법률 업종 키워드당 클릭 비용(CPC)은 6만~10만 원 사이이며, 병원과 세무의 2배 이상입니다.
| 업종 | 파워링크 CPC |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 |
|---|---|---|
| 법률 | 6만~10만 원 | 클릭할 때마다 |
| 병원 | 1만~4만 원 | 클릭할 때마다 |
| 세무 | 1만~5만 원 | 클릭할 때마다 |
출처: 법률신문
여기에 표현 제약이 겹칩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승소율·석방율처럼 업무수행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와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반면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은 학력·경력·주요 취급 업무·업무 실적 등을 매체로 광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책은 "내가 더 낫다"고 말하는 형식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를 펼쳐놓고 판단은 독자에게 넘기는 형식입니다. 규정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광고의 실질을 갖는 홍보라면 책 역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규정이 제약하는 표현 방식과 책이라는 형식이 작동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가 책을 낼 때 실제로 막히는 세 곳
변호사 출간이 멈추는 자리는 대체로 글솜씨가 아니라 시간·자기검열·사건 인용 범위 세 군데입니다. 상담에서 전문직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쓸 내용이 없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 완성도는 갖춰야 하는데 시간이 안 난다"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넘게 3장에서 멈춰 있는 원고를 자주 봅니다.
- 시간 — 본업에 밀려 무기한 연기됩니다. 마감이 없어서 미뤄지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 자기검열 — "내가 이걸 쓸 자격이 있나"에서 멈춥니다.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첫 장에서 오래 머뭅니다.
- 사건 인용 범위 — 의뢰인 정보, 명예훼손, 초상권을 어디까지 피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운영 10년 동안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문직 저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건 문장 실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제되는 데드라인입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같은 세 곳에 이렇게 답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 2회로 책의 뼈대를 잡고, 원고가 한 장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인터뷰가 끝나면 약 4주 안에 1차 원고를 전달하고, 원고 수령일로부터 50~70일 안에 제작을 마칩니다(2026년 8월 기준). 원고 교정과 표지 디자인을 병렬로 진행해 기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 단계 | 기간 | 저자가 하는 일 |
|---|---|---|
| 인터뷰 | 2회 | 말하기 |
| 1차 원고 | 인터뷰 후 약 4주 | 읽고 수정 요청 |
| 제작 완료 | 원고 수령일부터 50~70일 | 최종 확인 |
2026년 8월 기준
사건 인용 범위는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사전 검수 전담팀이 출간 전에 검토합니다. 변호사 저서는 사건을 다루는 특성상 이 검수의 무게가 다른 직군보다 큽니다. 인세는 종이책 45%, 전자책 20%이며, ISBN과 저작권은 전부 저자 본인 명의입니다(2026년 8월 기준).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저자 명의로 등록되고,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라 창작 시점에 저자에게 발생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2026년 8월까지 누적 890권을 출간했고, 함께 작업해 온 15개 카테고리에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이 포함됩니다.
정직하게 덧붙이면, 이미 원고가 상당히 완성돼 있고 법률 전문서로 기획이 명확하다면 전문 법률출판사나 기획출판을 먼저 두드려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책을 내면 수임이 늘어난다는 보장은 저희도 하지 않습니다. 책이 만드는 것은 검색되고 남는 자산이지 수임 약속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가 한 장도 없어도 책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인터뷰 2회로 책의 뼈대를 잡고 시작합니다.
Q. 인세는 얼마인가요?
A. 종이책 45%, 전자책 20%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Q. ISBN과 저작권은 누구 명의인가요?
A. 전부 저자 본인 명의입니다. ISBN은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저자 명의로 등록됩니다.
Q. 인터뷰부터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인터뷰 완료 후 약 4주 안에 1차 원고를 전달하고, 원고 수령일로부터 50~70일 안에 제작을 마칩니다 (2026년 8월 기준).
Q. 사건 이야기를 책에 써도 되는지 누가 판단하나요?
A. 표절·저작권·초상권·명예훼손 사전 검수 전담팀이 출간 전에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