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쓰기 대행은 기획·집필·편집·유통 네 구간으로 나뉘고, 이 중 셋은 맡길 수 있지만 "무슨 말을 할 것인가"는 맡길 수 없습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 2회로 저자의 이야기를 받고 나머지 전 과정을 맡으며, ISBN과 저작권은 저자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대행에 맡기면 얼마냐"를 먼저 묻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출처마다 편차가 워낙 커서, 숫자만 비교해서는 무엇을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디까지 포함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경계선입니다.
대행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 네 구간으로 나눠 보기
책쓰기 대행은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네 가지 일의 묶음입니다. 기획은 무엇을 쓸지 정하는 일, 집필은 문장으로 옮기는 일, 편집은 원고를 책의 형태로 만드는 일, 유통은 서점에 올리는 일입니다. 네 구간은 저자가 해야 할 몫의 크기가 전부 다릅니다.
| 구간 | 맡기면 대행사가 하는 일 | 저자가 반드시 하는 일 |
|---|---|---|
| 기획 | 콘셉트 설정, 목차 구성, 독자 설정 | 어떤 경험과 생각을 담을지 고르기 |
| 집필 | 인터뷰 진행, 원고 작성, 문장 다듬기 | 인터뷰 응답, 사실 확인, 수정 요청 |
| 편집 | 교정·교열, 표지·내지 디자인, 인쇄 | 최종 검수 승인 |
| 유통 | 서점 입고, 온라인 등록, 주문·배송 | 없음 (판매 촉진에 참여하면 유리) |
표에서 보듯 저자의 몫이 가장 큰 구간은 기획과 집필이고, 편집과 유통은 거의 전부 맡길 수 있습니다. 대행을 알아볼 때 "다 해주나요"보다 "기획과 집필에서 제가 들여야 할 시간이 얼마인가요"를 묻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집필까지 맡겨도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집필을 대행에 맡겨도 저작권은 저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8조는 책에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을 저작권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추정'은 확정이 아니라 뒤집힐 수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이 명시되어 있는가입니다. 대필 합의의 법적 효력 자체는 학계에서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영역이라,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근거가 희박해집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ISBN과 저작권을 모두 저자 본인 명의로 처리하고, 전자책·2쇄·해외판·강연 자료 전환 권리도 전부 저자에게 남깁니다.
아무리 맡겨도 대신해줄 수 없는 하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글을 못 쓴다"가 아니라 "제가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입니다. 가령 사업을 20년 한 대표님도, 상담을 매일 하는 세무사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소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못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만큼은 대행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겪지 않은 일을 대신 고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를 하지 않은 책은 만들지 않습니다. 저자가 참여하지 않은 책은 결국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원고를 만드는 수단이 늘어난 만큼, "이 출판사 책은 저자가 직접 인터뷰를 해야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저자에게는 하나의 증명이 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고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도상 본인만 할 수 있는 것 — 펴낸곳 명의
책 판권면에 적히는 '펴낸곳'을 본인 이름의 출판사로 하고 싶다면, 그 절차만큼은 대행사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ISBN 발행자번호는 관할 시·구청에 출판사 신고를 마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출판사에만 배정되기 때문입니다(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안내 기준). 즉 본인 명의 출판사가 없으면 그 책의 펴낸곳은 구조적으로 대행사가 됩니다.
| 항목 | 누구 명의인가 | 대행 가능 여부 |
|---|---|---|
| 저작권 | 저자 본인 | 해당 없음 (창작 시점부터 저자 귀속) |
| ISBN 등록 저자명 | 저자 본인 | 대행사가 등록 처리 |
| 펴낸곳(출판사 신고) | 신고한 사업자 | 본인만 가능 |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다는 말과 펴낸곳이 대행사로 찍힌다는 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층위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두지 않으면 책을 받아보고 나서 당황하게 됩니다.
계약 전 확인할 5가지 — 포함과 불포함의 경계선
견적서에는 총액만 적혀 있습니다. 정작 갈리는 것은 수정 횟수와 유통 범위인데, 그 둘은 견적서에 잘 안 적힙니다. 계약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문서로 확인하시면 진행 중에 생기는 갈등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 원고 수정 횟수 — 몇 차까지, 어느 단계에서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 표지 시안 개수와 수정 횟수 — 시안을 몇 개 받고 몇 번 고칠 수 있는지
- 유통이 '등록'인지 '입점'인지 — 온라인 등록만인지, 오프라인 서점 매대까지인지
- 인세 산정 기준 — 정가 기준인지 공급가 기준인지, 지급 시점은 언제인지
- ISBN·저작권 명의 — 계약서에 저자 명의로 명시되어 있는지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어디까지 맡고, 무엇을 남기나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기획·집필·편집·유통 네 구간을 모두 맡고, 저자에게는 인터뷰 2회와 원고 확인 작업만 남깁니다. 올인원 패키지는 900만원이며, 지금까지 누적 890권 이상을 이 방식으로 출간했습니다.
| 구간 | 저희가 하는 일 | 저자가 쓰는 시간 |
|---|---|---|
| 기획·집필 | 인터뷰 2회 → 약 4주 내 1차 원고 | 인터뷰 2회 + 수정 요청 2회 |
| 편집 | 교정과 표지 디자인 병렬 진행, 원고 수령일로부터 50~70일 | 최종 검수 |
| 유통 |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 전자책 4곳, 기본 2년 | 없음 |
표지는 시안 2개에 수정 2회까지 제공합니다. 인세는 종이책 45%, 전자책 20%이며, 전자책은 밀리의서재·교보·예스24·리디 네 곳에 유통됩니다. 저희는 횟수와 기간을 계약서에 숫자로 적어두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분명해야 서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에게는 대행이 맞지 않습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길을 권해드립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가 모든 분께 맞는 선택지는 아닙니다.
첫째, 원고가 거의 완성 단계이고 상업적으로 팔릴 자신이 있다면 기획출판을 먼저 두드려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제작비를 출판사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본인 명의 출판사로 내고 싶으시다면 출판사 신고는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대신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셋째, 인터뷰에 쓸 시간조차 내기 어렵다면 저희와는 맞지 않습니다. 인터뷰 없이 만드는 책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가 한 장도 없는데 맡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드림위드에스 출판사는 인터뷰 2회로 내용을 받아 약 4주 내에 1차 원고를 드립니다. 글솜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대행에 맡기면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나요?
A. 넘어가지 않습니다. ISBN과 저작권 모두 저자 본인 명의이며, 전자책·2쇄·해외판·강연 자료 전환 권리도 저자에게 있습니다.
Q. 원고는 몇 번까지 고칠 수 있나요?
A. 1차 원고에 대해 2회까지 수정합니다.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 넣는 것은 1차 수정 단계에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Q. 인세는 얼마이고 언제 받나요?
A. 종이책 45%, 전자책 20%입니다. 판매된 다음 달 중순에서 말에 지급됩니다.
상담 안내
어느 구간까지 맡기실지는 상담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쓰고 싶은 주제와 원하는 출간 시기만 알려주시면 가능한 범위와 견적을 바로 안내해드립니다. 운영 10년, 누적 890권 이상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