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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인용저작권책 출판출간 전 점검출처 표기

책에 남의 글·사진을 넣고 싶을 때, 인용과 허락의 기준

책에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노래 가사를 넣을 때 어디까지 인용으로 볼 수 있는지 저작권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출간 전에 점검할 항목도 함께 안내합니다.

책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고 싶거나 인터넷에서 본 사진을 넣고 싶어집니다. 출간 직전에 이 문제가 발견되면 인쇄를 멈추거나 책을 고쳐야 할 수 있어서, 원고 단계에서 미리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용이 허용되는 기준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글이 중심이고, 남의 글은 설명이나 근거를 돕는 보조 역할로 필요한 만큼만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출처는 반드시 적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는 인용 등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처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자 이름, 책 제목, 출판사, 발행 연도, 쪽수를 본문이나 각주, 참고문헌에 적어 두면 좋습니다.

3. 허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큰 경우

다음은 인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가능성이 큰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이용 목적과 분량, 출처 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노래 가사나 시 전체를 싣는 경우

- 다른 책의 도표, 그림, 사진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 인터넷에서 찾은 이미지를 표지나 본문에 넣는 경우

- 분량이 길어서 인용이 아니라 내용 이용에 가까운 경우

저작권 침해는 비영리 목적이거나 출처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

짧은 한두 문장이라도 책의 핵심 내용을 대신하는 정도라면 인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허락을 받거나 내용을 직접 풀어서 쓰는 쪽이 안전합니다.

4. 사람 이야기를 쓸 때

가족, 동료, 고객의 실명과 사진, 사적인 이야기를 쓸 때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사진은 촬영자의 저작권과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이 사실이라도 특정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이름을 가려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등장인물에게 해당 대목을 미리 보여 주고 동의를 받아 두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출간 전 점검표

- 인용한 모든 문장에 출처가 있는가

- 사진과 그림의 사용 허락이나 이용 조건을 확인했는가

-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는가

- 기사나 SNS 글을 옮길 때 원문 출처를 남겼는가

- 다른 곳에 발표한 내 글을 다시 쓸 때 계약 조건을 확인했는가

원고에 들어갈 자료가 많다면 출판 상담 때 목록을 가져와 알려 주세요.

상담 문의: 010-2068-0817 / 홈페이지 bookpublishingwith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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